[이행지체의 경우]
대판 67.6.13. 66다1842 이행지체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때에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…, 그 배상액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의 최고하였던 「상당한 기간」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
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.
2. 과실상계
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
법한 이상 그 증권은 유효하므로 운송인은 증권기재사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기재된 운송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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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대법원 1982.9.14.선고 80다 1325 판결 참조
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 학설은 화물상환증의 유통성 보호에 치중하는 것이다 이 학
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애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액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손해의 공평․타당한 부담을 실현하는 ‘조정적 기능’을 수행한다.
(b)적용범위 :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
철거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,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.
[ 배상액예정의 제한 ]
⒜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